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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11. 9.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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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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