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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2. 28.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881 사전-2022-법규재산-0881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21228 202212 2022 12 28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본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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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881 사전-2022-법규재산-0881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21228 202212 2022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