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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2. 27.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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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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