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2. 28.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44 사전-2022-법규재산-0744 사전2022법규재산0744 20221228 202212 2022 12 28
요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 (질의)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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