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1. 3.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전-2022-법규재산-0875 사전-2022-법규재산-0875 사전2022법규재산0875 20221103 202211 2022 11 03
요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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