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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9. 21.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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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다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건에 있어서 쟁점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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