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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2. 1.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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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 귀 해석요청의 경우, 2. 감척어선에 승선하였던 어선원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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