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8.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사전-2022-법규부가-1020 사전-2022-법규부가-1020 사전2022법규부가1020 20221208 202212 2022 12 08
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본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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