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2.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2020-법규재산-4786 서면-2020-법규재산-4786 서면2020법규재산4786 20230102 202301 2023 01 02
요지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1안)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제2안)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제3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제4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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