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1. 15.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8479 서면-2021-법규법인-8479 서면2021법규법인8479 20221115 202211 2022 11 15

요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8479 서면-2021-법규법인-8479 서면2021법규법인8479 20221115 202211 2022 1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