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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2. 15.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6710 서면-2021-법규법인-6710 서면2021법규법인6710 20221215 202212 2022 12 15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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