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2. 12.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준-2022-법무부가-0175 기준-2022-법무부가-0175 기준2022법무부가0175 20221221 202212 2022 12 21
요지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기준자문의 경우, 사업자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 기부채납 관련 내용 등 거래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