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2. 11. 28.
단독 및 공동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방법
기준-2022-법무소득-0182 기준-2022-법무소득-0182 기준2022법무소득0182 20221128 202211 2022 11 28
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만큼 해당 사업을 양수하여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귀 자문신청과 같이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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