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3.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7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78 20221223 202212 2022 12 23
요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본문
[질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데(조특법§77의2①),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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