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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2.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289 서면-2021-법규재산-6289 서면2021법규재산6289 20230112 202301 2023 01 12

요지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종전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조합원입주권(A’)의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이 주택(B)으로 완성되기 전에 해당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제4항 및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이 주택(B)으로 완성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2023.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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