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2.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⑳ 중첩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243 서면-2021-법규재산-7243 서면2021법규재산7243 20230112 202301 2023 01 12
요지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및 소득령§155⑳ 중첩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A)을 보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C)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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