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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39.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3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33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339 20221239 202212 2022 12 39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 §61⑤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 (1안) 기준시가로 산정함 (2안)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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