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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25.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116 사전-2022-법규재산-0116 사전2022법규재산0116 20220225 202202 2022 02 25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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