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2. 29.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400 서면-2022-법인-4400 서면2022법인4400 20221229 202212 2022 12 29
요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규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의 상시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