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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0. 3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4607 서면-2021-법규법인-4607 서면2021법규법인4607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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