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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 1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2021-법규소득-8159 서면-2021-법규소득-8159 서면2021법규소득8159 20230111 202301 2023 01 11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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