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1. 1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전-2022-법규소득-0572 사전-2022-법규소득-0572 사전2022법규소득0572 20230113 202301 2023 01 13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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