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20210203 202102 2021 02 03
요지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방공사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BR/>
본문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개발수수료(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공사의 공급가액은 개발보수가 되며 개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아 공사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수행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발수수료(또는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로 받기로 한 성과수수료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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