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5057 서면-2022-부동산-5057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202212 2022 12 21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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