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 17.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773 사전-2022-법규법인-0773 사전2022법규법인0773 20230117 202301 2023 01 17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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