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9.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 20230119 202301 2023 01 19
요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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