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 1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648 사전-2022-법규소득-0648 사전2022법규소득0648 20230111 202301 2023 01 11
요지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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