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 25.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서면-2022-법규소득-2070 서면-2022-법규소득-2070 서면2022법규소득2070 20230125 202301 2023 01 25
요지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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