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1.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서면-2022-법규재산-1999 서면-2022-법규재산-1999 서면2022법규재산1999 20230201 202302 2023 02 01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뒤 5년 후에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주택(A)을 과세로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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