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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26.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법규재산-3407 서면-2022-법규재산-3407 서면2022법규재산3407 20230126 202301 2023 01 26

요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그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직전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쟁점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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