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 30.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7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79 20230130 202301 2023 01 30
요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본문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