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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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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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