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5. 20.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1-법규법인-1000 서면-2021-법규법인-1000 서면2021법규법인1000 20220520 202205 2022 05 20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자동차대여업자와 체결하고 월 임차료를 약정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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