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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3. 1. 9.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기준-2022-법무법인-0203 기준-2022-법무법인-0203 기준2022법무법인0203 20230109 202301 2023 01 09

요지

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계약조항이 사실상 무효로써 해당 지체상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지급 경위, 중재판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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