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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1. 17.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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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가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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