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12. 13.
1주택과 상속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개정된 종부법§8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4234 서면-2022-부동산-4234 서면2022부동산4234 20221213 202212 2022 12 13
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 동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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