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서면-2022-부동산-2530 서면-2022-부동산-2530 서면2022부동산2530 20220708 202207 2022 07 08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본문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는 상관없음)를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5,2011.02.25.)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청 세법 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첨부하시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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