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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4. 22.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면-2019-부동산-3769 서면-2019-부동산-3769 서면2019부동산3769 20220422 202204 2022 04 22

요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202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2020.6.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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