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10. 1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서면-2021-부동산-4957 서면-2021-부동산-4957 서면2021부동산4957 20211014 202110 2021 10 14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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