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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7. 1.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2021-부동산-2045 서면-2021-부동산-2045 서면2021부동산2045 20210701 202107 2021 07 01

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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