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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 26.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781 서면-2022-법규부가-0781 서면2022법규부가0781 20230126 202301 2023 01 26

요지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계장치 (이하 “장비”)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대금과 장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장비대금 및 장비설치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장비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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