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 19.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1001 사전-2022-법규부가-1001 사전2022법규부가1001 20230119 202301 2023 01 19
요지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본문
국토교통부와 ○○시(이하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시 △△구·◎◎공사·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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