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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 31.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 송전선로 등에 대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화공사 요청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1046 사전-2022-법규부가-1046 사전2022법규부가1046 20230131 202301 2023 01 31

요지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의 지중화 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공사”)와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1.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를 요청하고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한편,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지중토목공사, 가공선로 신설공사 등을 시행하여 한전에 해당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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