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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2. 3.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021 서면-2022-법규재산-2021 서면2022법규재산2021 20230203 202302 2023 02 03

요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3.2.2.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 (제1안)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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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021 서면-2022-법규재산-2021 서면2022법규재산2021 20230203 202302 2023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