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3. 29.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1-법인-5790 서면-2021-법인-5790 서면2021법인5790 20220329 202203 2022 03 29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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