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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 2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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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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