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3. 2. 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기준-2019-법무국조-0612 기준-2019-법무국조-0612 기준2019법무국조0612 20230209 202302 2023 02 09
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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