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2.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563 서면-2021-법규재산-7563 서면2021법규재산7563 20230112 202301 2023 01 12
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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