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7.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0127 서면-2021-부동산-0127 서면2021부동산0127 20230117 202301 2023 01 17
요지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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