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 1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기본-3984 서면-2022-법규기본-3984 서면2022법규기본3984 20230119 202301 2023 01 19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결과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